구속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 연합뉴스)
다만 이 변호사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피해자가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사정이 곧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협의한 결과,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20일의 구류 처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