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 뉴스1 박지혜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조인 이봉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였다. 양측은 약 3개월간 별도 변론 없이 각종 서면을 제출해 왔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