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중 일본인 남성 B씨로부터 모욕과 괴롭힘 등도 당했으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며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화해를 권유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신고가 접수돼 신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접수됐는데 B씨가 소변을 봐 다른 투숙객의 침대와 짐이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객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으며 B씨는 사건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으로 돌아간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그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경찰은 화해 권유에 대한 A씨 주장을 두고 “현장 오염에 대한 배상 절차를 안내했을 뿐 개인 간 화해를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