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비위 의혹' 가해 연구관들 승진했다…징계 절차 착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9일, 오전 10:50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겹겹이 펜스가 세워져 있다. 2025.3.28 © 뉴스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들의 잇따른 성 비위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헌재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B 부장연구관의 경우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 만나달라고 수 개월간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처럼 징계하는 것은 198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근 A 부장연구관과 B 부장연구관 모두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A 부장연구관 승진에 대해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B 부장연구관 승진에 대해선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적 위법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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