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 뜻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당시 고충상담 매뉴얼엔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 만나달라고 수 개월간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가 성비위로 연구관을 징계하는 것은 1988년 창설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