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A 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 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B 부장연구관의 경우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헌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장연구관들은 최근 모두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A 부장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라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 부장연구관에 관해서는 “발령 시점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