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의 직장이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 편견이 있거나 차별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6.2%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4.6%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응답은 조합원(78.4%)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7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성이 현장의 인지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직장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장애물을 없애는 정책) 환경을 잘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은 응답자의 51%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원(32.8%)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33.3%)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배리어프리 인프라도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더 높은 비율로 긍정했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응답자의 18.3%가 차별적 언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30~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20.5%, 20.9%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직문화가 복잡한 사업장일수록 여러 형태의 언어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사실상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해 온 문제를 드러낸다”며 “장애인을 노동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과 배제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