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 뒤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재판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앞서 지난 10일 변론을 종결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특검팀이 별도로 공지했다.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24일 진행한다. 검찰이 구형한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CJ제일제당 본사.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