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숙의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의는 처벌 강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 토론회 후 설명하는 원민경 장관.(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를 단순한 형사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촉법소년 사건은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그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의 이야기”라며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호와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모두가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하향뿐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로 보호가 단절되는 문제, 제도·예산의 미비점까지 함께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서 출발했다. 원 장관은 “각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도출되기 어려운 만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소년법상 6호 처분 시설 등은) 필요한 시설임에도 지역 부담이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확충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있다”며 “국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결과 반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과 통계,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론화는 두 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 보고 이후에도 부처 간 논의와 전문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해 백서로 남기고, 향후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론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거주 시민 119명이 참여했다. 전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수도권 토론회에는 시민 93명이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는 2004년생부터 1954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