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2.13 © 뉴스1 박세연 기자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선고와 366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검찰은 적법 절차로 수집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발견했지만, 시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단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경찰이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윽박지르며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돌려봤다"며 "모든 접견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1심은 "특검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받았다. 골프클럽 세트, 차량, 술자리 향응 등을 제공받아 함께 기소된 엄 전 위원과 이 전 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여 원~830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검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모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