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미디어허브 제공) © 뉴스1
기후행동 활동가인 김보림 씨(31)가 아시아 최초 청소년 기후소송 승소를 이끈 공로로 '2026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20일(현지시간) 골드만 환경 재단은 김 씨를 올해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으로, 세계 각 지역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 씨는 한국에선 지난 1995년 수상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에 이어 2번째 수상자다.
재단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기후정책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재단은 "이 판결은 아시아 기후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기후소송이 실제 감축 경로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했다.
김 씨는 청소년기후행동 창립 멤버로 2019년부터 기후운동을 이어왔으며, 2020년 청소년 19명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정부의 기후정책이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