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검찰은 적법 절차로 수집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발견했지만, 시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단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이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윽박지르며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돌려봤다”며 “모든 접견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투자 명목으로 7명에게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특검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엄 전 위원·이 전 위원·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52만원대부터 830만원대까지 추징도 명령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검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