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동창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강요)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까지 뜯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이 공판 검사의 기록 재검토와 법정 신문으로 죄가 모두 들통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사법연수원 39기)·신승욱(변호사시험 7회) 검사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피고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 A 씨를 감금한 뒤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검찰이 공동감금과 공동체포 혐의를 각각 기소한 탓에, 재판 과정에서 공동체포가 공동감금에 흡수돼 무죄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수원지검 공판2부는 공소사실을 재구성, 감금행위 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혹시 모를 무죄 리스크를 해소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수사·증거 기록을 재검토해 감금 행위의 시기를 특정했다.
하이라이트는 피고인 신문이었다. 이 씨와 김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판 2부는 이들 중 먼저 자백한 사람을 먼저 신문한 뒤 나머지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 씨는 징역 12년, 김 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표영택(변시 10회)·최은주(변시 13회·현 형사3부) 검사는 헤어진 연인의 연락처와 성매매를 연상케하는 문구를 화장실에 적어 붙인 사건에서 끈질긴 필적 감정으로 유죄를 끌어내 주목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2차례 필적 감정에 실패해 핵심 증거마저 마땅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는 재판부를 거듭 설득해 '피고인의 시필을 직접 받아 감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침내 화장실에 적힌 메모지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내 유죄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이 밖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자 술자리 동석자에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위증 교사한 사건을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김금이·이경석·정하은·김성동·조경동) 등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