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07:21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9.20 © 뉴스1 김도우 기자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측은 "김 중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기재 전반에 걸쳐 작성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선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염 소령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진 않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중령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해당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김 중령은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항명 수사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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