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456억 원을 가로챈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월 3%에서 최대 10%의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돌려막기 등에 소진해 압수물 규모는 크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A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으로 송치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윤원섭 서장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는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