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판결서 사본에 비실명 처리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판결서사본에서 비실명 처리 PDF변환 오류로 인해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되면서 판결서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구체적으로는 6건의 판결서 사본에 담긴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개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인에게 유출됐다.
현재 법원은 누구든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혹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아울러 비실명 처리 PDF변환 오류가 있던 기간 동안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을 파악한 뒤 다시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제공된 6건의 판결서 사본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인과 개별 연락해 판결서 사본을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도 개별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유사한 개인정보가 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긴급 조치해 삭제됐다고 했으나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재발 방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며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악용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거나 조치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판결서 사본 신청 건수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