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무차별 폭행에…"휠체어도 불가능" 사지마비 판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06:0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폭행을 당해 사지마비 판정까지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날 50대인 피해자 A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B씨가 뒤따라 오며 침을 뱉기 시작했고, 세 차례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A씨의 지인이 B씨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B씨는 두 사람을 붙잡고 폭행을 저질렀다. A씨 지인은 B씨의 주먹을 얼굴에 맞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급기야 B씨는 윗옷까지 벗어 던진 채 계속 시비를 걸었다. 다툼을 말리던 A씨는 B씨에게 엎어치기를 당해 쓰러졌다. 그리고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B씨는 직전에 골목길에 있던 다른 커플에게도 침을 뱉으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쓰러져 있던 A씨 옆에 함께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기도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바닥에 쓰러진 이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아내에 따르면 그는 엎어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척수 손상이 심각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휠체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재활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A씨는 자신이 사지마비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A씨의 아내는 “18년 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정리하고 새 가게 개업을 준비 중이었다”며 “개업을 불과 2주 앞두고 남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영구적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토대로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A씨 아내에 따르면 B씨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 사과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 아내는 “B씨가 혹시라도 가게로 찾아와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사지마비가 된 남편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막막하다”고 전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