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수수' 경찰 간부 2심 시작…1심서 징역 10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11:5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인지수사 사건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공판부터 전직 경찰 외 피고인들에 대한 공수처 기소 권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에 뇌물을 제공한 사업가 A씨,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준 친오빠 B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A씨로부터 수목장 등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경찰관 알선 청탁 등을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 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약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자녀 학원비·노트북·프린트·TV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7억 5873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수처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한해 공소제기와 유지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수처 측은 “법률상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관련 사건까지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법 제정 과정 입법회의록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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