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보호의무자가 아닌 가족들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한 채 시민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입원 된 B 씨 측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에 따라 지난 1월 24일부터 3월까지 A 병원에 입원됐다. B 씨의 아들은 지난 1월 24일 B 씨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하고 A 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B 씨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다. 또한 B 씨의 배우자는 아들이 송치된 12월 초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때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자,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 병원이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병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직원 전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입원요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 병원은 B 씨 측의 진정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 및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