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공동취재) 2023.12.22 © 뉴스1 민경석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된 임정혁 전 서울고검 검사장(70·사법연수원 16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 보수 10억 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보수 역시 정당하게 지급됐으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을 변호사 지위·직무 범위와 무관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검장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을 청탁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식 변론이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것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불구속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한 법조 브로커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회장은 임 전 고검장이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검찰 윗선에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2심은 진술 내용과 배치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있다고 봤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 부분 번복된 점을 지적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은 자기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공판 유지를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자기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부정 청탁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