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로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23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사진=성주군청
신청은 휴대폰(모이소앱),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는 4월20일에서 5월20일까지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6곳을 최종 결정한다. 신청서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