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비방한 극우단체 대표 모욕 혐의' 활동가에 벌금형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02:40

2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활동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4.21/© 뉴스1 권진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단체 대표에게 '매국노', '쓰레기'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활동가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부미 씨(28)의 모욕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김 씨가 '매국노'라고 말하는 등 모욕했다며 총 세 차례 고소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인격 자체를 겨냥한 비하가 아니라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라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를 수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찌 친일 매국노라는 말이 이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김 대표의 조롱 피해 당사자는 돌아가셨거나 연로한 상황이고, 저는 피해자들과 연대해 와서 그들의 입장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한다.

김 씨는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소녀상 집회 당시 일장기를 뒤덮고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트는 것을 목격했다"며"이는 순수한 학문적 견해를 피력하는 선을 넘은 것이며 내가 '숭일매국노'와 '쪽바리'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계도 포기한 채 경찰에 김병헌 대표 처벌을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며 "제 노력이 격한 말을 해서 시비에 휘말린 사람의 사건으로 폄하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과연 소녀상의 입을 틀어막는 자들을 향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정의냐"며 "피고인이 처벌된다면 앞으로 이 땅의 누구도 피해자 모독과 역사 왜곡 앞에서 분노를 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사를 지우려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그에 맞서는 시민의 목소리만 법정에 세워진다면 법은 우리 모두의 입을 막는 무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를 지지하는 시민 20여 명은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라는 현수막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섰다. 반면 이들을 둘러싼 보수 성향 집회자들은 "시끄럽다"는 등 기자회견 내내 야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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