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