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하 뒤 헌재로…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회부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04:55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내란 특검법 중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하 결정에 대응하는 형태로 헌법소원도 각각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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