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처와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다는 6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사실 저는 한 사람과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는데, 첫 번째 이혼은 2010년이었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저와 매사 감정적인 아내는 너무나도 달랐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갈라섰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외동딸의 결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딸이 보수적인 집안에 시집가게 되면서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A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두 번째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처는 두 번째 이혼 시점인 2020년까지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심지어 첫 번째 혼인부터 두 번째 이혼을 한 2020년까지, 그 전체 기간을 모조리 합쳐서 연금을 나누자고 하더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미 한차례 이혼으로 관계는 정리됐었고, 두 번째 혼인은 그저 딸을 위한 가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 조서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저희처럼 서류로만 재결합하고 따로 살았던 기간까지, 모조리 전처의 연금 분할 기간으로 인정되는거냐. 첫 번째 이혼 당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어도 ‘연금’이라는 단어를 콕 짚어 쓰지 않으면 이렇게 연금을 뺏기게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혼인기간인지, 그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연금분할청구권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한 문구만으로는 분쟁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연금의 종류별로, 그리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각 연금별로 어떤 방식으로 포기하거나 정산할지 정확히 상담을 거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혼이 이미 끝난 이후에도 몇 년이 지나 다시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