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재판부 기피 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징계 '부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10:4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이뤄졌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감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번 대검 감찰위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의 최종 판단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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