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검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위에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특검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진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원심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특검의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에 무게를 둬서 아쉽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