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소말리, 1심 실형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전 08:08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소말리는 이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6.4.15 © 뉴스1 김진환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말리는 1심 선고 닷새 만인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튿날(21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소말리의 항소심 재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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