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규제↓…고양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전 08:1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4일부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지식기반시설과 첨단제조·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 총 6만778㎡(약 1만8385평)로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고양특례시)
해당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비롯한 광역 철도망과 주요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우수 제조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입주기업들의 투자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산업시설용지 3300㎡(1000평) 이상 투자 시 3.3㎡ 당 최대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과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입주 벤처기업에게 5개 부담금(개발부담, 대체산림자원조성, 농지보전, 대체조성, 교통유발)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부대 협의 조건에 따라 법곳IC 이남 지역 4개소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옥상에 군 관측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규제 사항도 개선했다.

시는 입주기업 입장에서 건축 설계의 제약은 물론 보안 및 운영 관리상의 큰 부담이 되는 이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 건물 옥상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대신 CCTV 및 제2자유로 내 대체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입지로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견인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분양 공고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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