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했다. 지난 2014년 소송 제기 뒤 12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1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 피해자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지 않거나, 특정 첨가제 투입, 천공 필터 도입 등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만큼 표시상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