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살인혐의' 적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전 08:5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BGF로지스에 배송 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전국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태였다.

BGF로지스 측은 특수고용노동자인 배송기사는 각 물류센터와 운송사 간 ‘3자 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사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고는 상품 배송 목적이었던 물류 차량 출차를 일부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한 2.5t 화물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이 정문을 빠져나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지만, 화물차가 이동하면서 조합원들이 깔려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차량 기사로 왔다고 한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부상한 조합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다쳤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며 “사측의 대량 출고·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중 경찰이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화물차가 쓰러진 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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