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은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 또는 상담 결과 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소송지원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의 소송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번에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22인이 이름을 올렸다.
1번 변호사로 선정된 강우경(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