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이 충격 속에서도 자녀 양육 의지를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 소방관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다.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였다.
그는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다.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담당 소아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와 A 씨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A 씨는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내는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가 와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고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며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나중에 아내가 친생부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연자가 겪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혼인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혔다.
이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에게 현재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성해 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