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장애인 노동착취’…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후 01: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최현중 판사)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B(65)씨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넣어두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다.

A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실제로는 자신의 친동생 C(58)씨가 피해자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드러나자 다시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의 범행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로 확인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요양병원 관계자 D(63)씨도 피해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D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렸고 B씨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챙긴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기간, 반복성, 이익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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