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공소청법·중수청법' 헌법소원 냈지만…헌재서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01:3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법에 관한 첫 헌법소원이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1일)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2조 2호·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경찰 견제의 완전한 제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던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까지 사실상 독점시키면서 수장은 정파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게 했다"며 "그에게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유례없는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깔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그때까지 겪는 고통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더 심각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힌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소도, 재판도,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경찰은 이미 112 신고 접수,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 과학·통신 수사 인프라, 정보 경찰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까지 독점하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사건을 묻을지 경찰 혼자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 전 결정이 내려져야 국회가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며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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