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이 22일 서울고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정식 설치해 운영 중이다. 두 전담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총 4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전용 법정을 지정했다. 아울러 통상 재판부당 1명만 배치되는 참여관은 2명으로, 속기사 1명에서 4명으로, 법정 경위는 1인에서 4~6인으로 증원했다. 주무관 업무량을 덜고자 기록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늘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특검 기소 사건이 아니어서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반 형사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특검 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란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상 특검이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고 3개월 이내 재판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니어서 7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담재판부 특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은 적용되므로 우려와 달리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기일 지정 전에도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심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특검 사건으로 다른 사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 공보관은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고등법원에 진행된 그밖에 형사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무 부담은 사실이지만 각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3대 특검 사건은 △내란특검팀 5건 △김건희특검팀 11건 △해병특검팀 1건으로 총 17건이다. 그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사건 등 총 4건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