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코리아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26년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반송동 한 아파트 15층 B 씨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인 오후 7시 38분쯤 구리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 신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복 대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