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파괴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