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국가가 특정 형사 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하거나, 재판을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은 형사12부가 심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 및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도 같은 날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