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참가를 위해 대구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둔 마지막 비행에서 개인 소장용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만 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공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의 9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 씨가 물어내야 하는 수리비를 8700만 원으로 줄여줬다.
한편 A씨가 파손한 전투기는 미국 보잉사의 F-15E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 공군 전투기 F-15K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체는 대당 약 1000억~1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