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전투기 몰며 인생샷 찍다 '쾅'…조종사 변상액은 얼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후 05: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공군 조종사가 개인 소장용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공중에서 전투기로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조종사가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훈련 참가를 위해 대구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둔 마지막 비행에서 개인 소장용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만 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공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의 9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 씨가 물어내야 하는 수리비를 8700만 원으로 줄여줬다.

한편 A씨가 파손한 전투기는 미국 보잉사의 F-15E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 공군 전투기 F-15K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체는 대당 약 1000억~1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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