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 혐의 고발 건 동대문서 배당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05: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과 면담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 의원은 전날인 9일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2026.4.1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 경찰은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김 본부장 등을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를 3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합수본은 2019년 10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학교 이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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