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 뉴스1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가 74억 원 상당의 부당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양벌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정도원은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성장시켜, 원활한 승계 작업을 위해 삼표산업으로 하여금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원재료인 분체를 비계열사 대비 4% 높게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측은 에스피네이처가 최우선 안정적 적시 공급, 구매 대행 등 비계열사에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삼표산업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변호인은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에 추가로 제공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비계열사와 계약 단가가 같아야 한다고 (공소사실이) 구성됐다"면서 "(계약서에는) 각종 서비스 가격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표산업 거래와 비계열사 거래는 엄연히 다른데, 공소사실은 거래 대상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 측은 △대가성 부당지원 △업무상 배임 △규모성 부당지원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 측 역시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를 통해 다량의 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상당 금액을 절감했으므로 본건의 정산 방식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체 조달 실패에 대한 위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대한 비용을 삼표산업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0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2019년 12월 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비(非)계열사보다 고가에 판매하는 에스피네이처와 거래했다고 봤다. 이들은 삼표산업에 약 74억 원의 손해를 가하며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삼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는 원재료 판매업체로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에 비계열사 대비 4% 초과 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고 지난해 11월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홍 전 대표에게는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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