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법무부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속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건을 비롯해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증발급인정서 적체가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 2명을 파견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갖출 것을 독려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입국 목적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이를 받으면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내 계절근로자는 2019년 3497명 선이었지만, 2022년 1만 630명으로 1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했다. 올해는 10만 7100명으로 예상돼 규모가 30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