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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22일) 오후 11시 20분쯤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A 씨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