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불법 성기 확대 시술한 MZ 조폭 "동의 받아"…피해자 중상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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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를 겁박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모 씨(31)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씨 측은 이날 "겁주거나 범행을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에 대한 강요 없고 동의를 받고 실시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며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들은 교도관에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MZ 조폭'으로 폭력, 마약 등 전력이 다수였던 홍 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의자들에게 시술 방법을 알려줘 성기 확대 시술을 하게 했다.

A 씨는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 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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