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6개 과제·약 10조 9877억 원 규모의 2026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전체 과제는 206개, 예산은 약 10조 9877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9263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확대가 포함됐다. 민간 벤처기업과 연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청소년 국제교류도 활성화한다.
청소년 지원망도 강화한다.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하고, 직장체험과 사회성 훈련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을 3개소에서 신규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유해환경 차단도 강화한다. 매체 이용 실태와 유해환경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AI를 활용해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신고와 상담 지원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
청소년 참여와 권리 보장도 확대한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연합 워크숍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을 청소년1388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QR 신청을 도입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우처 지원 방식을 개선해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여를 의무화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청소년위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요 현안도 논의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이슈 또한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