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입장을 냈지만, 원청이 교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 법원이 화물연대가 노조라고 확인한 바 있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이것을 지우고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SPC 운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SPC와 교섭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SPC에서 빵 배달하는 노동자와 CU의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와 본질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사태와 마찬가지로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 7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지난 20일 사망했던 것도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571개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기준 46곳만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스스로 원청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건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에서 상급 단체가 다를 경우, 또 노조 간 갈등이 심해질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며 "노동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일관된 판결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간접고용이나 기간제 노동자가 무수하게 많이 양산돼 있는 조건에서 사용 횟수의 문제나 사용 기간의 문제로만 접근했을 경우엔 법망을 피해 가는 또 다른 방법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 후 처음 열릴 기념식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참석) 제안을 받았고 참여 여부에 대해선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 있고 당연히 (원청 교섭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