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한 청각장애인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지청 조정위원들이 형사 조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 조정 사건 가운데 4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A 씨는 최근 길을 걷다 B 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리며 구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B 씨는 이를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김바올·김영돈·이원옥 조정위원은 조정 준비 단계부터 A 씨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고, B 씨와 마주쳐 감정이 동요되지 않도록 분리 조정을 진행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동석했던 수어 통역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형사 조정제도, 형사 사건의 전반적 흐름 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달 5일 A 씨가 B 씨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3개월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됐다. 합의 이후에도 조정위원들은 A 씨가 합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후 B 씨는 지난달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경영 악화로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1억2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영주의 체불임금 사건에서 공증 제도를 통한 합의를 끌어낸 서울서부지검 소속 김창모·윤용현·전창완 조정위원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그밖에 부산지검 소속 한은영·최인영 조정위원,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정길채·박이수 조정위원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