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차량돌진' 12명 사상자 낸 70대 운전자에 금고형 집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2:32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31 © 뉴스1 김명섭 기자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76)에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며 운전,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2주 내지는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물적 피해 역시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회복된 거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서 판사는 피고인이 기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76km 속도로 몰아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 씨가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 14일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이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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