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4.10.6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단 내용을 국방일보 보도에서 빼게 한 혐의를 받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 전 원장에 대해 이달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편집해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단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채 전 원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표현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건이었다.
sinjenny97@news1.kr









